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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 확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과 제한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소유권뿐 아니라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신탁]] 여부 등 다양한 권리문제가 거래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권리관계 확인은 [[중개실무]]의 핵심 단계이다. == 개요 ==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겉으로는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적법한 권리자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거나,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거나, 이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위험을 걸러내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관계 확인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진정한 권리자 확인 * 처분권한 유무 확인 * 선순위 권리 존재 여부 확인 * 경매·공매 시 인수 위험 파악 * [[임대차]]에서 보증금 회수 위험 파악 * [[중개사고]] 예방 == 법적 근거 == 권리관계 확인의 직접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 확인·설명 사항 중 하나로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규정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판단의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판단의 근거 == 권리관계 확인의 의의 == 권리관계 확인은 단순히 등기부 한 장을 보는 절차가 아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진정한 권리자인가 *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가 * 담보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가 * 소유권 외 다른 용익물권이 존재하는가 * 임차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가 * 경매나 공매 시 매수인이 인수할 위험이 있는가 *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권리관계 확인은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에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이다. == 확인의 기본 자료 == 권리관계 확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등기사항증명서]] * [[신탁원부]]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관련 자료 * 전입세대확인서 * 상가의 경우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이 가운데 권리관계 확인의 중심 자료는 역시 [[등기사항증명서]]이다.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는 권리관계 확인의 출발점이다.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뉜다. === 표제부 === 표제부에서는 물건의 표시를 확인한다. *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표시 표제부는 직접적인 권리관계는 아니지만, 거래하려는 물건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기초자료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갑구 ===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 현재 소유자 *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 가등기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경매개시결정등기 * 예고등기 등 갑구 확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등기상 권리자와 일치하는지 * 공동소유인지 여부 * 단독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처분이 있는지 여부 === 을구 ===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확인한다. * [[저당권]] * [[근저당권]] * [[전세권]] * [[지상권]] * [[지역권]] * [[임차권등기]] * 담보가등기 등 을구 확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선순위 담보권의 존재 여부 * 말소 조건이 필요한지 여부 * 임차권등기가 있는지 여부 *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위험이 무엇인지 여부 == 소유권 확인 == 권리관계 확인의 첫 번째는 [[소유권]] 확인이다. === 진정한 소유자 확인 === 거래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하려는 사람이 다르면 다음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 * 대리권 존재 여부 * 법정대리 여부 * 상속 등 미등기 상태인지 여부 * 법인 대표권 여부 === 공동소유 확인 ===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단독 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 * 공유 * 합유 * 총유 특히 공유물은 공유자 전원의 관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일부 지분권자만 나온 경우 계약 체결에 주의해야 한다. === 처분권한 확인 ===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신탁된 부동산 * 가처분 대상 부동산 * 파산재단 관련 재산 * 법인의 내부 결의가 필요한 재산 따라서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한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처분권한이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 == 제한물권 확인 == 권리관계 확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제한물권]] 확인이다. === 저당권·근저당권 ===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을 의미한다. 매매에서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채권최고액 * 설정일자 * 선순위 여부 * 잔금 시 말소 예정인지 여부 * 말소서류 준비 가능 여부 임대차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임차보증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 전세권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 권한을 갖거나, 담보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전세권자의 존재 * 전세권 존속기간 * 전세금 액수 * 말소 여부와 조건 === 지상권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다. 토지 거래에서는 지상권 존부가 활용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준다. == 가압류와 가처분 확인 == === 가압류 ===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이다. 가압류가 있으면 소유권은 아직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강제집행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확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채권자 * 청구금액 * 가압류 시점 * 본안소송 또는 강제집행 가능성 === 가처분 ===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이다. 특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거래안전이 크게 저해된다. 실무상 가처분이 있으면 다음을 설명해야 한다. * 처분행위 제한 위험 * 향후 본안 판결에 따른 소유권 변동 가능성 * 계약 진행의 위험성 ==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확인 == 압류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이 체납처분이나 경매절차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 강제경매 * 임의경매 * 공매 진행 가능성 이 경우 매매나 임대차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부동산 경매]], [[부동산 공매]], [[배당]] 문제와 연결해 설명해야 한다. == 임차권 확인 == 권리관계 확인에서 등기부만 보면 놓치기 쉬운 것이 [[임차권]]이다. === 등기된 임차권 ===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문제로 등기상 권리를 확보한 상태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 많은 임대차는 등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실제 점유자 존재 여부 * 임차인의 전입 여부 * 확정일자 유무 * 사업자등록 유무 * 선순위 임대차 존재 여부 즉, 임차권은 등기부에 없다고 해서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선순위 권리 확인 == 권리관계 확인의 실무상 핵심은 “무슨 권리가 먼저인지”를 보는 것이다. * 선순위 [[저당권]] * 선순위 [[임차권]] * 선순위 [[전세권]] * 선순위 [[가압류]] * 선순위 조세채권 관련 위험 특히 [[임대차]]에서는 선순위 권리의 존재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주택임대차의 권리관계 확인 ==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 대항력 === 주택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현재 점유 여부 * 전입신고 여부 * 점유 유지 여부 === 확정일자 === [[확정일자]]가 있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유무는 후순위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 우선변제권 === 주택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는 후순위 거래당사자에게 중대한 위험요소이다. == 상가임대차의 권리관계 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대항력 === 상가 임차인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 === 확정일자 === 상가 임차인도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다. === 확인 포인트 === * 사업자등록 유무 * 실제 영업 여부 * 점유 상태 * 확정일자 유무 * 환산보증금과 법 적용 여부 상가는 주택과 달리 주민등록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중요하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신탁부동산 확인 == [[신탁]]된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수탁자 명의 여부 * 위탁자와 수익자 관계 *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 임대차 체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탁부동산에서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권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 분리 확인 == 토지와 건물은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다.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음 *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 타인 토지 위 건물 여부 * 건물만 매매 또는 토지만 임대하는 구조 가능성 따라서 토지 거래에서는 건물 존재 여부와 권원, 건물 거래에서는 토지 사용권원을 함께 살펴야 한다. == 권리관계 확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권리관계 확인 결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면 다음 사항이 문서에 드러나야 한다. * 소유자 표시 * 담보권 존재 여부 * 선순위 권리 여부 * 임대차 현황 * 신탁 여부 * 확인자료의 종류 * 자료요구 불응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 따라서 권리관계 확인은 단지 내부 검토가 아니라, 설명서 기재와 교부까지 이어져야 한다. == 권리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권리관계 확인을 부실하게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손해배상책임]] * [[업무보증]] 또는 [[공인중개사 공제]] 문제 * [[업무정지]] * [[중개사고]] * 거래당사자의 계약해제 또는 분쟁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선순위 근저당권 설명 누락 *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 설명 누락 * 신탁등기 확인 누락 * 공동소유자의 일부만과 계약한 경우 * 가압류·가처분 존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실무상 확인 순서 == 권리관계 확인은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체계적이다.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신탁원부]] 필요 여부 확인 # 실제 점유자와 임차인 현황 확인 # 전입·확정일자·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선순위 담보권과 임차권 정리 # 거래당사자에게 위험요소 설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반영 == 시험상 중요 논점 == *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와 을구 구별 *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의 확인 *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의미 *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확인 필요성 *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상가임대차의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 [[신탁원부]] 확인 필요성 * 공동소유와 처분권한 문제 * 선순위 권리 확인의 중요성 * 권리관계 확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관계 == 관련 문서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공법상 이용제한]] * [[중개대상물 상태 확인]] * [[임대차 확인사항]] * [[거래비용 확인]] * [[거래계약서]] *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주택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 * [[전세]] * [[월세]] * [[부동산 경매]] * [[부동산 공매]] * [[배당]] * [[손해배상책임]] * [[업무보증]] * [[공인중개사 공제]] * [[중개사고]]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11057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0676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3190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01100000&languageType=KO&lsNm=%EC%83%81%EA%B0%80%EA%B1%B4%EB%AC%BC+%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s=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77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66222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939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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