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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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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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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공관'''


==근거 법률==
== 근거 법률 ==


*주택법 제2조 제2호
* 주택법 제2조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공동주택]]
*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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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건축물]]
[[분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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