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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ref> == 개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법률이다. 흔히 도시정비법 또는 도정법이라고도 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정비구역]], 정비계획,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가 핵심적으로 출제된다. == 목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 개선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정비기반시설 확충 *공공복리 증진 *토지의 합리적 이용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 == 기본 구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구역, 시행자, 조합, 사업계획, 권리배분, 완료절차를 규정한다. 주요 구조는 다음과 같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 *청산금 *조합 해산과 청산 == 기본계획 == === 의의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장기적인 정비구상을 정하는 계획이다. 개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의 상위적 기준이 된다. === 주요 내용 ===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예정구역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방향 *주거지 관리방향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공공지원 방향 *주거안정대책 ==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 === 정비계획 === 정비계획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정비구역의 면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다. === 정비구역 ===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며,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 행위제한 === 정비구역 안에서는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 정비사업의 종류 ==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등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성이 강하고, 현지개량과 주민 재정착의 성격이 중요하다. === 재개발사업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재개발사업에서는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관리처분계획이 중요하다. === 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사업에서는 안전진단, 조합원 분양, 분담금, 재건축부담금, 관리처분계획이 중요하다. == 정비사업의 비교 == 정비사업의 종류는 대상 지역과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 class="wikitable" !구분 !주요 대상 !중심 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 |-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개선 |-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이 있는 지역 |노후 건축물 철거 후 새 건축물 건설 |}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 *지정개발자 == 정비사업조합 == === 의의 ===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이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다. === 조합설립인가 ===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성립한다.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철거·공사 시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총회 === 총회는 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정관 변경, 임원 선임,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사업시행계획 == === 의의 ===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은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건축계획, 기반시설,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계획, 사업비 등을 구체화한다. === 주요 내용 ===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사업시행구역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 *사업비와 자금계획 *시행기간 *철거계획 === 인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는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로 이어진다. ==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에게 분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은 관리처분계획의 하위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 관리처분계획 == === 의의 ===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 주요 내용 === 관리처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분양대상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사업비 추산액 *조합원 분담금 *청산금 *현금청산 대상자 *일반분양분 *보류지 === 효과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이주와 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배분, 분담금, 청산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 이전고시 == === 의의 ===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 === 효과 ===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이전고시 후 등기절차와 청산금 정산이 이루어진다. == 청산금 == 청산금은 종전 권리의 가치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금전으로 정산하는 금액이다. 청산금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분양받은 자산의 가치가 종전 권리보다 큰 경우 *분양받은 자산의 가치가 종전 권리보다 작은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 정비사업의 일반 절차 == 정비사업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이주와 철거 #공사 시행 #준공인가 #이전고시 #등기 #청산금 정산 #조합 해산과 청산 사업의 종류와 시행자에 따라 일부 절차는 생략되거나 달라질 수 있다. == 국토계획법과의 관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기반시설, 건축규제와 관련된다. 관련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건폐율]]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정비사업의 종류와 절차, 조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중심으로 출제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정비사업의 주요 종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정비계획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내용과 시행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성립한다.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구체적 시행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배분계획이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열악성이 중요하고,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과 안전진단이 중요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성과 주거복지 성격이 강하다. == 같이 보기 == *[[정비사업]] *[[정비구역]]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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