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취득·등기비용
취득비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건물 부가세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세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상속세
상증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월세 전환
월세보증금 조정
착한 임대인 혜택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명도비용
DTI·LTV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면적·가격등
면적·가격등
날짜·기간
평수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건물 잔존가치
건물 기준시가
재건축 연한
리모델링 수익
누진세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금융 계산
금융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추정소득
대출가능액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명도비용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고급
특수 문자
도움말
문단 제목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형식
넣기
라틴 문자
확장 라틴 문자
IPA 문자
기호
그리스 문자
그리스어 확장
키릴 문자
아랍 문자
아랍어 확장
히브리 문자
뱅골어
타밀어
텔루구어 문자
싱할라 문자
데바나가리어
구자라트 문자
태국어
라오어
크메르어
캐나다 원주민 언어
룬 문자
Á
á
À
à
Â
â
Ä
ä
Ã
ã
Ǎ
ǎ
Ā
ā
Ă
ă
Ą
ą
Å
å
Ć
ć
Ĉ
ĉ
Ç
ç
Č
č
Ċ
ċ
Đ
đ
Ď
ď
É
é
È
è
Ê
ê
Ë
ë
Ě
ě
Ē
ē
Ĕ
ĕ
Ė
ė
Ę
ę
Ĝ
ĝ
Ģ
ģ
Ğ
ğ
Ġ
ġ
Ĥ
ĥ
Ħ
ħ
Í
í
Ì
ì
Î
î
Ï
ï
Ĩ
ĩ
Ǐ
ǐ
Ī
ī
Ĭ
ĭ
İ
ı
Į
į
Ĵ
ĵ
Ķ
ķ
Ĺ
ĺ
Ļ
ļ
Ľ
ľ
Ł
ł
Ń
ń
Ñ
ñ
Ņ
ņ
Ň
ň
Ó
ó
Ò
ò
Ô
ô
Ö
ö
Õ
õ
Ǒ
ǒ
Ō
ō
Ŏ
ŏ
Ǫ
ǫ
Ő
ő
Ŕ
ŕ
Ŗ
ŗ
Ř
ř
Ś
ś
Ŝ
ŝ
Ş
ş
Š
š
Ș
ș
Ț
ț
Ť
ť
Ú
ú
Ù
ù
Û
û
Ü
ü
Ũ
ũ
Ů
ů
Ǔ
ǔ
Ū
ū
ǖ
ǘ
ǚ
ǜ
Ŭ
ŭ
Ų
ų
Ű
ű
Ŵ
ŵ
Ý
ý
Ŷ
ŷ
Ÿ
ÿ
Ȳ
ȳ
Ź
ź
Ž
ž
Ż
ż
Æ
æ
Ǣ
ǣ
Ø
ø
Œ
œ
ß
Ð
ð
Þ
þ
Ə
ə
서식 지정
링크
문단 제목
목록
파일
각주
토론
설명
입력하는 내용
문서에 나오는 결과
기울임꼴
''기울인 글씨''
기울인 글씨
굵게
'''굵은 글씨'''
굵은 글씨
굵고 기울인 글씨
'''''굵고 기울인 글씨'''''
굵고 기울인 글씨
'''경매 낙찰이나 임대차관계 등에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에 드는 비용 일체''' 협의적으로는 임차인과 원만한 협상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명도 절차를 거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광의적으로는 임차인과의 협상에 따라 지급한 [[이사비]]를 포함하기도 한다. ==구성==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을 경우 일반적으로 500만원은 넘어간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나, 여러 변수가 많은 경우엔 1,000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므로 사전에 비용을 꼼꼼히 따져 보고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소송 비용=== 법무법인이나 대상물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주거용''': 200~300만원 *'''상업용''': 300~400만원 *'''기타''': 500~6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수임료=== 법무법인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했다면 해당 법무법인에서 강제집행까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만 따로 맡기는 경우나, 난이도 있는 강제집행의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 *'''주거용''': 100~200만원 *'''상업용''': 200~300만원 *'''특수 물건''': ~ 수천만원 상술하였듯이 법무법인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우 무료이거나, 위 비용에서 100만원 정도 뺀 비용을 생각하면 된다. 단, 이는 일반적인 임차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의 경우 추가적인 소송, 협상 등이 수반되므로 수천만원까지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집행 실비=== 집행실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집행관실에서 물건에 따라 견적을 산출한다. 아래 설명된 비용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집행관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또한 아래는 일반적인 가정집이나 자영업장 등의 상가 기준이며, 공장과 같이 일반 노무자가 옮길 수 없는 기계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 집행차수 ==== 강제집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 '''1차: 계고 집행''' ** 채무자나 임차인 등에 강제집행이 될 것임을 전달하고 자진명도를 유도한다. ** 집행관이 입회인 2인과 열쇠공을 대동하고 간다. *** 집행관 수수료, 여비가 기본적으로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입회인 비용 및 개문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 '''2차: 강제 집행''' ** 인부들을 대동하여 강제로 명도를 집행한다. 즉, 인부들로 하여금 짐을 강제로 빼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 1차와 같은 집행관 수수료와 여비, 입회인비용과 개문비용이 들어가고 노무비와 물류비용이 등이 추가된다. ==== 구성 비용 ==== '''집행예납금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서류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으로, 10~20만원의 비용이 든다. '''개문비용''' * 채무자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강제 개방 비용이 필요하다. * 열쇠공의 일반적인 출장비 및 작업비용으로 10만원 정도가 든다. * 디지털락 등 특수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 20만원까지 들 수 있다. '''입회인 비용''' *[[강제집행 입회인|입회인]] 2명이 필요하며, 채권자가 알고있는 지인을 데려가도 무방하다. **입회인의 조건은 신분증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된다. **다만 채권자나 채권자의 대리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인이 없는 경우 집행관이 데려오며, 비용은 1명당 5만원 정도이다.\ '''노무비용''' *일반적으로 2평당 1명, 1명당 1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집행당일날 현장에서 물건을 건물 밖으로 꺼내고 상하차하는 인건비이다. '''열쇠교체비용''' *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 강제개문을 하고 들어간 후에도 열쇠나 비밀번호 등을 받지 못하여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 발생한다. '''운송(화물차)비용''' *대략 5평당 1톤 트럭 1대가 필요하며, 1톤 트럭 1대당 30~40만원이 들어간다. *대략 20평당 5톤 트럭 1대로 계산하기도 하며, 5톤 트럭은 1대당 110~130만원이 들어간다. *평수가 어느정도 된다면 5톤트럭을 쓰는 것이 비용이 더 저렴하다. '''보관비용''' *컨테이너 1대당 1달에 20~30만원이며, 일반적으로 3개월 선납한다. *일반적으로 5톤 트럭 1대(또는 1톤 트럭 5대)당 1개의 컨테이너가 필요하다. '''폐기비용'''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결론부터 말하면 매매계약에 따라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blockquote>'''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신설 2018.2.13.)''' </blockquote>위 내용은 2018년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전에 나온 판례나 서적 등에선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되는 것이 맞다. 다만 경매 낙찰 후 지급한 명도비용은 인정이 안되는 등 모든 종류의 명도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꼼꼼하게 확인해보아야 한다. '''관련 해석례1'''<blockquote>'''법령해석과-1870(2020.6.18)'''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소득령§163⑤(1)라목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에 해당되는 것임</blockquote>'''관련 해석례2'''<blockquote>'''부동산거래관리과-1220, 2010.10.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또는 취득한 후에 법적의무 없이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blockquote> ==참고 문헌==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arkhose29&logNo=220945448932 졸부와 경매사랑 - 명도 관련 절차 방법] *[https://www.myongdo.com/inc.php?inc=menu03/force 법무법인명도 - 강제집행] *[https://m.blog.naver.com/law-pro/221286146594 LAW 36.5℃ - 명도소송 승소 이후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 *[http://www.hkauction.co.kr/court/sample_myung.asp 한국경매 - 명도/인도 견적 샘플] *[http://www.ujsdp.com/dp_system/board.php?board=ujsdpb804&command=body&no=338 법도명도소송센터 - 강제집행비용 및 절차 3가지]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