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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채무의 이행이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ref>법률행위의 부가적인 약관</ref>을 말한다.''' * 기한이 조건과 다른 점은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사실이지만,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 기한의 종류 ==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분''' !'''내용''' |- | rowspan="2" |1 |확정기한 | * 언제 도래할 것인지 불명한 기한 |- |불확정기한 | * 언제 도래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기한 |- | rowspan="2" |2 |시기 | *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때 |- |종기 | *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 * 예) 올해 말까지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뜻의 계약에서 '올해 말' |} {{안내문|제목=※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에 대한 구별|내용=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다24215]])}} ==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 전에는 기한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54조]], [[민법 제148조|제148조]]) * 기한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154조]], [[민법 제149조|제149조]]) *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52조]]) == 기한의 이익 ==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53조]]제1항)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53조]]제2항) == 같이 보기 ==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조건]] *[[법률행위의 기한]] == 참고 문헌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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