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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사표시<ref>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 한다. 계약 등의 법률행위는 다자 간의 다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ref>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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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약, 계약해지권 행사, 유언 등 | | * 예) 계약, 계약해지권 행사, 유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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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 == 특징 == |
| '''채권행위'''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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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 == 종류 == |
| *장래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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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ref>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유한 권리를 대상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A가 C에게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 A는 계약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든 취득하여 판매해야 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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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매매계약, 채무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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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행위'''
| | ==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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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 | == 목적의 유효성 == |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ref>[[무권대리에 대한 추인|무권대리의 경우라도 권리자가 추인]]하면 유효한 처분행위로 소급될 수 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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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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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을 직접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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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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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물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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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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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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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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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가 존재(성립요건)해야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효력요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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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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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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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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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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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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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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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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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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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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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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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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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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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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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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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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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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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요건<ref>단순히 당사자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위 또는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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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물계약 행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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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입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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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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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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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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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행위에서 조건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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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부 행위에서 기한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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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거래 허가<ref>단, 이와 유사한 경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매매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다는 것은 매매 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한 여러 판례가 있다. 즉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농지를, 농지취득자격 없이 매매한 경우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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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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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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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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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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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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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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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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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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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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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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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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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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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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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적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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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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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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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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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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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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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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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목적<ref>'''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f> → 사실인 관습<ref>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ref> → 임의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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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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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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