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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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행위''' | '''채권행위''' | ||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
*장래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 * 장래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 ||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ref>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유한 권리를 대상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A가 C에게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 A는 계약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든 취득하여 판매해야 한다.</ref> | * 처분권한이 필요 없다.<ref>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유한 권리를 대상으로도 계약할 수 있다. A가 C에게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고 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계약은 유효하다. A는 계약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B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든 취득하여 판매해야 한다.</ref> | ||
*예) 매매계약, 채무인수 등 | * 예) 매매계약, 채무인수 등 | ||
'''처분행위''' | '''처분행위''' | ||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 *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ref>[[무권대리에 대한 추인|무권대리의 경우라도 권리자가 추인]]하면 유효한 처분행위로 소급될 수 있다.</ref> |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ref>[[무권대리에 대한 추인|무권대리의 경우라도 권리자가 추인]]하면 유효한 처분행위로 소급될 수 있다.</ref> | ||
*'''물건 행위''' | * '''물건 행위''' | ||
**물권을 직접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 물권을 직접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
**예)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 ** 예)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 ||
*'''준물권 행위''' | * '''준물권 행위''' | ||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 ||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 **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 | ||
==요건== | ==요건== | ||
*법률행위가 존재(성립요건)해야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효력요건)해야 한다. | * 법률행위가 존재(성립요건)해야 하며, 법률행위가 유효(효력요건)해야 한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33번째 줄: | 33번째 줄: | ||
|'''일반적 요건''' | |'''일반적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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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 당사자 | ||
*목적 | * 목적 | ||
*의사표시 | * 의사표시 | ||
| | | | ||
*당사자의 | * 당사자의 |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 ||
*목적의 | * 목적의 | ||
**확장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장성 | ** 확장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장성 | ||
*의사표시의 | * 의사표시의 | ||
**하자 없음 | ** 하자 없음 | ||
|- | |- | ||
|'''특정한 요건<ref>단순히 당사자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위 또는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ref>''' | |'''특정한 요건<ref>단순히 당사자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위 또는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ref>''' | ||
| | | | ||
*요물계약 행위, 인도 | * 요물계약 행위, 인도 | ||
*혼인·입양 신고 | * 혼인·입양 신고 | ||
*유언의 방식 | * 유언의 방식 | ||
*어음·수표행위 | * 어음·수표행위 | ||
| | | | ||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 *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 ||
*조건부 행위에서 조건 성취 | * 조건부 행위에서 조건 성취 | ||
*기한부 행위에서 기한 도래 | * 기한부 행위에서 기한 도래 |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거래 허가<ref>단, 이와 유사한 경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매매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다는 것은 매매 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한 여러 판례가 있다. 즉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농지를, 농지취득자격 없이 매매한 경우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f> |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거래 허가<ref>단, 이와 유사한 경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매매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없다는 것은 매매 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한 여러 판례가 있다. 즉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농지를, 농지취득자격 없이 매매한 경우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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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인 경우''' | |'''흠결인 경우''' | ||
67번째 줄: | 67번째 줄: | ||
===목적의 유효성=== | ===목적의 유효성=== | ||
*목적의 확장성 | * 목적의 확장성 | ||
*목적의 실현가능성 | * 목적의 실현가능성 | ||
*목적의 적법성 | * 목적의 적법성 | ||
* |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적이지 않을 것) | ||
===법률행위의 해석=== | === 법률행위의 해석 === | ||
*해석 방법 | * 해석 방법 | ||
**자연적 해석 | ** 자연적 해석 | ||
**규범적 해석 | ** 규범적 해석 | ||
**보충적 해석 | ** 보충적 해석 | ||
*해석 우선 순위 | * 해석 우선 순위 | ||
**당사자의 목적<ref>'''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f> → 사실인 관습<ref>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ref> → 임의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 ** 당사자의 목적<ref>'''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f> → 사실인 관습<ref>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ref> → 임의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 ||
==각주== | == 각주 ==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