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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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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 ==종류== |
|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포함 관계를 가지나, 일부 특수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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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투기지역은 현재 실효성있는 규제정책이 없고 투기과열지구 위주로 규제를 하다보니 그냥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두가지 규제체계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 | *[[조정대상지역]] |
| {| class="wikitable"
| | **세제 강화, 대출규제 강화 |
| !규제 지역
| | *[[투기과열지구]] |
| {| class="wikitable"
| | **대출규제 강화 |
|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 | **재개발 재건축의 전매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 |
| {| class="wikitable"
| | *[[투기지역]] |
| ![[투기과열지구|투기과열지구: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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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 |
| |[[투기지역|투기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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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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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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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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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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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효과== | | == 지정 현황 == |
| | |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
|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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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세|취득세 중과세]]
| | ==지정 기준 및 절차== |
| **2주택 8%, 3주택 이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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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이상 증여취득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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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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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 거주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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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1년 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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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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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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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 및 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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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DTI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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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이상이거나 실거주목적 외인경우 주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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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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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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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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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화된 LTV, DTI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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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화된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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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전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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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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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도 비교<ref>주택 중과세 제도 도입 및 주요 쟁점해설(행정안전부, 2020.10)</ref>== |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 ! colspan="2" |'''구분''' | | !구분 |
| !'''조정대상지역''' | | !투기지역 |
| !'''투기과열지구''' | | !투기과열지구 |
| !'''투기지역''' | | !조정대상지역 |
| |- | | |- |
| | colspan="2" |개념 | | |'''법령''' |
|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 |
|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 |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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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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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6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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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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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10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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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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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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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장관
| |
|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 |
| |기재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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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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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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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 초과 | | *소득세법 제104조의2 |
| *청약 경쟁률 5:1 초과 또는 분양권 전매 거래량 증가 등 | |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3 |
| | | | | |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음 | | *주택법 제63조 |
| *청약 경쟁률 5:1 초과 또는 주택공급물량 감소 등 |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 | | | | |
| *주택가격상승률 또는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 초과 등 | | *주택법 제63조의2 |
|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 |- | | |- |
| ! colspan="2" |구분
| | |'''지정''' |
| ! colspan="3" |'''주요 지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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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준''' |
| | rowspan="4" |금
|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
| | *(공통요건)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
| | *(선택요건) |
| | *①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
| | *②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 |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
| | |
| |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 |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 | *(선택요건) |
| | *①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 | *②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
| | *③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
| | *④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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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
| |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
| | rowspan="2" |가계 |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 | *(선택요건) |
| |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 |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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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 | colspan="3" |
| |
| *2세대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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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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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시가 9억 초과)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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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지정''' |
| *LTV : 9억↧ 50%, 9억↑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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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I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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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 9억↧ 40%, 9억↑ 20%, 15억↑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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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I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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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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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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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 | '''절차''' |
| | colspan="3" | | |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
| *주택매매업·임대업 외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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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LTV : 9억↧ 50%, 9억↑ 30%
| |
| | | |
| *LTV : 9억↧ 40%, 9억↑ 20%, 15억↑ 0%
| |
| *개인·임대사업자 고가주택 구입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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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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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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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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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 +10%, 3주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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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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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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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 |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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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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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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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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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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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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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현황==
| | 국토부장관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
|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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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시·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
| <references />
|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