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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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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업새롭게 분양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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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 포함 여부== | | ==세금 관련== |
|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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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span="2" |취득세
| |
| ! colspan="2"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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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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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11. 이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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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yellow" |20.8.12. 이후 취득
| |
| |20.12.31. 이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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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yellow" |21.1.1. 이후 취득
| |
| |-
| |
| | style="text-align:center;" |포함 안됨
| |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yellow" |'''포함'''
| |
| | style="text-align:center;" |포함 안됨
| |
| | style="text-align:center; background:yellow" |'''포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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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 ===양도소득세=== |
| **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취득세율 적용
| |
|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취득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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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 |
|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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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양도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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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음 |
| | *세율은 2021년 6월을 기점으로 변경됨 |
|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 | *2021년 이후 주택 양도부터 중과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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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양도세 중과=== | | ====2021년 6월 이후 세율==== |
| {| class="wikitabl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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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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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이후
| |
| !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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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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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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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보유 시 70% | | *1년 미만 보유 시 70% |
| *1년 이상 보유 시 60% | | *1년 이상 보유 시 60% |
| |
| | |
| *조정대상지역 50% | | ====2021년 6월 이전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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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50% |
| *그 외 기본세율 | | *그 외 기본세율 |
| |
| |
| *1년 이내 보유 시 50%
| |
| *2년 이내 보유 시 40%
| |
| |-
| |
| |중과대상 지역
| |
| |'''전체'''
| |
| |조정대상지역
| |
| |지역 제한 없음
| |
| |-
| |
| |중과대상 기간
| |
| |'''전체'''
| |
| |기간 제한 없음
| |
| |2년 이내 보유
| |
| |-
| |
|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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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없음'''
| |
| |기본세율
| |
| |기본세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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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일시적 2주택]]=== | | ===취득세율=== |
| '''2021년 전후의 일시적 2주택 적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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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취득 시엔 취득세 없음 |
| |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
| | |
| |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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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2020.12.31. 이전까지는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개념은 없었지만, 2021년부턴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신설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 및 제3항) | | *부과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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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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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입주권]]과의 비교== |
| | 조합권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유사하다. |
|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 !전제 | | ! colspan="2" |구분 |
| ! colspan="2"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취득 | | ![[조합원입주권]] |
| | ![[분양권]] |
| | |- |
| | | colspan="2" |양도소득세율 |
| | | |
| | *1년 미만 70% |
| | *2년 미만 60% |
| | *그 외 기본세율 |
| | | |
| | *1년 미만 50% |
| | *2년 미만 40% |
| |- | | |- |
| !구분
| | | colspan="2" |취득세율 |
| |2020.12.31. 이전 취득 분양권인 경우 | | | |
| |'''2021.1.1. 이후 취득 분양권인 경우''' | | *멸실 전 1~3% |
| | *멸실 후 4% |
| | | |
| | *없음 |
| |- | | |- |
| !일시적 2주택
| | | colspan="2" |권리전환 시기 |
| 비과세 인정 요건
| | | |
| |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분양권에 관해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다.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 | |
| *입주잔금일<ref>입주잔금일 이후부턴 주택이므로, 그 날짜에 주택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ref>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
| *단,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
| **1년 내 양도 + 1년 내 전입
| |
| | | | | |
| *'''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분양권 취득일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 *분양 계약 체결일 |
| *'''② (실입주 목적 비과세)'''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아래 모두 충족<ref>공사가 지연되어 늦어지는 경우 등을 위한 예외 규정</ref>
| |
| **완성 후 2년 내 이사 + 1년 이상 거주
| |
| **완성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 |
| |}
| |
| '''①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② 실입주 목적의 분양권 비과세 비교'''
| |
| {| class="wikitable"
| |
| !구분
| |
| !'''①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
| !'''② 실입주 목적의 분양권 비과세'''
| |
| |- | | |- |
| |'''근거''' | | | colspan="2" |장기보유특별공제 |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 | | | |
|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제3항 | | *원 조합원은 적용 |
| | *구 주택 취득일 ~ 인가일 |
| | | |
| | *없음 |
| |- | | |- |
| |'''조건''' | | | rowspan="2" |주택 수 산정 |
| | |비과세 판단 시 |
| | | rowspan="2" | |
| | *주택 수 포함 |
| | | | | |
| *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 *포함 안 됨 |
|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분양권 취득
| | |- |
| *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 | |중과세 판단 시 |
| | | | | |
| *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 *21년 양도부터 포함 |
| * 완성 후 2년 내 이사 + 1년 이상 거주
| |
| *완성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 |
| |- | | |- |
| |'''특이사항''' | | | colspan="2" |조정대상지역 중과 |
| |조정대상지역 구분 없음 | | | |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분양권 취득 조건 없음 | |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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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취득세==
| | | |
| | *없음<ref>기존엔 조정대상지역 단기 보유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었으나 722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기 보유에 대한 세율이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보다 강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한 중과는 사라졌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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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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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취득 시엔 취득세 없음'''
| | |- |
| *다만, 20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 | | colspan="2" |재산세 |
| **20.8.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주택 취득세율 적용<ref>본 예시는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은 없었던 경우에 한한다.</ref>
| | | |
| **2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주택 취득세율 적용
| | *토지분 재산세 |
| *분양권을 통해 실체가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납부 의무 발생(등기 시) | | | |
| | | *없음 |
| ==분양권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 | |} |
| | |
| *'''부과하지 않음''' | |
| | |
| ==[[조합원입주권]]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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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입주권과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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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 | == 각주 == |
| <references /> | |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