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동산계산기.com
보수·수수료
수수료
중개보수(복비)
법무사보수
감정평가수수료
취득·등기비용
취득비
등기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건물 부가세
보유세
재산세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세
양도세
법인양도세
증여·상속세
상증세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임대·투자
임대수익률
적정 매수가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전월세 전환
월세보증금 조정
착한 임대인 혜택
전세보증보험
임대료 상승분
연체 임대료 이자
명도비용
DTI·LTV
DTI
총부채상환비율
DSR/신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RTI
이자상환비율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가능액
면적·가격등
면적·가격등
날짜·기간
평수환산
단위가격
대지지분
건폐율·용적률
건물 잔존가치
건물 기준시가
재건축 연한
리모델링 수익
누진세
경매 계산
경매
경매비용
경락대출 한도
경매 배당
명도비용
적정 입찰가
금융 계산
금융
대출 이자
예적금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추정소득
대출가능액
대출대환 이자
경락대출 한도
전세보증보험
부동산 정보
정보
자유게시판
포럼, 질문답변, 건의
세무사 절세팁
부동산 매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뉴스
부동산 위키
부동산 실거래가
안드로이드 어플
아이폰 앱
모든 문서 목록
최근 바뀜
임의의 문서로
문서
토론
원본 편집
역사 보기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신DTI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이동:
둘러보기
,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고급
특수 문자
도움말
문단 제목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형식
넣기
라틴 문자
확장 라틴 문자
IPA 문자
기호
그리스 문자
그리스어 확장
키릴 문자
아랍 문자
아랍어 확장
히브리 문자
뱅골어
타밀어
텔루구어 문자
싱할라 문자
데바나가리어
구자라트 문자
태국어
라오어
크메르어
캐나다 원주민 언어
룬 문자
Á
á
À
à
Â
â
Ä
ä
Ã
ã
Ǎ
ǎ
Ā
ā
Ă
ă
Ą
ą
Å
å
Ć
ć
Ĉ
ĉ
Ç
ç
Č
č
Ċ
ċ
Đ
đ
Ď
ď
É
é
È
è
Ê
ê
Ë
ë
Ě
ě
Ē
ē
Ĕ
ĕ
Ė
ė
Ę
ę
Ĝ
ĝ
Ģ
ģ
Ğ
ğ
Ġ
ġ
Ĥ
ĥ
Ħ
ħ
Í
í
Ì
ì
Î
î
Ï
ï
Ĩ
ĩ
Ǐ
ǐ
Ī
ī
Ĭ
ĭ
İ
ı
Į
į
Ĵ
ĵ
Ķ
ķ
Ĺ
ĺ
Ļ
ļ
Ľ
ľ
Ł
ł
Ń
ń
Ñ
ñ
Ņ
ņ
Ň
ň
Ó
ó
Ò
ò
Ô
ô
Ö
ö
Õ
õ
Ǒ
ǒ
Ō
ō
Ŏ
ŏ
Ǫ
ǫ
Ő
ő
Ŕ
ŕ
Ŗ
ŗ
Ř
ř
Ś
ś
Ŝ
ŝ
Ş
ş
Š
š
Ș
ș
Ț
ț
Ť
ť
Ú
ú
Ù
ù
Û
û
Ü
ü
Ũ
ũ
Ů
ů
Ǔ
ǔ
Ū
ū
ǖ
ǘ
ǚ
ǜ
Ŭ
ŭ
Ų
ų
Ű
ű
Ŵ
ŵ
Ý
ý
Ŷ
ŷ
Ÿ
ÿ
Ȳ
ȳ
Ź
ź
Ž
ž
Ż
ż
Æ
æ
Ǣ
ǣ
Ø
ø
Œ
œ
ß
Ð
ð
Þ
þ
Ə
ə
서식 지정
링크
문단 제목
목록
파일
각주
토론
설명
입력하는 내용
문서에 나오는 결과
기울임꼴
''기울인 글씨''
기울인 글씨
굵게
'''굵은 글씨'''
굵은 글씨
굵고 기울인 글씨
'''''굵고 기울인 글씨'''''
굵고 기울인 글씨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 지표''' *신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적용 대상== 주택담보 대출 한도 산정 시 ==소득 산정 방식== *입증 가능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등 객관성이 우수한 '''증빙소득<sup>➊</sup>'''을 우선 인정하고, 증빙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며, '''인정소득<sup>➋</sup>''', '''신고소득<sup>➌</sup>''' 활용시, 소득차감 등 페널티 부과 **'''증빙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증서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 **'''인정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자료 **'''신고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사용액 등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의 안정성'''(Stability) 고려 **차주의 2년간 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개년 소득을 반영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1"></span>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다만, 차주가 증가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예 : 승진 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 가능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일정비율'''(△10%)을 '''차감'''하여 반영 **(예)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 증빙 제출 : 3,600만원(900×4)×0.90=3,240만원 **다만,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고,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예 : 재직증명서)할 경우, 차감 미적용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소득 증액한도 비율을 설정 **차주별 연소득 및 실제 상환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소득 인정기준 내에서 증액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만 장래예상소득 증가분 반영 가능 *'''장래예상소득 반영 제도 개선 전후 비교(안)''' {| class="wikitable" !구분 !현 행 !개 선 |- |'''대상'''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 |제한 없음 |- |'''소득증빙''' |근로소득 증빙자료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 |- |'''대출형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현행과 동일 |- |'''추정방법'''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 소득증가율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2"></span>에는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의 일부분'''을 '''차감 반영''' **'''인정소득'''은 '''95%, 신고소득은 90%'''만 '''반영'''하고, 일정한 '''소득 반영 한도 적용'''(예 : 5천만원) **보금자리론에서도 차주가 인정소득(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출할 경우, 소득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현행과 동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경우, DTI 산정시 반영하는 '''기타부채의 이자'''에 배우자 명의 대출을 포함 **배우자가 2년치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장래예상소득 증가분도 반영 가능 ==부채 산정방식== *'''(원금 상환액)'''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원금분할상환'''(단, 거치기간 제외)을 '''가정'''하여 산정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실제 이자 부담액''', '''기타대출 이자'''는 '''평균대출금리'''를 '''준용'''하여 산정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반영=== 부채 산정시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액'''을 반영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 *'''(개선)'''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➊ '''원금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3"></span>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 {| class="wikitable"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연간 원금 상환액 : 25백만원(5억 / 20년)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연간 원금 상환액 : 27.8백만원(5억 / 18년) |} '''➋ 원금 일부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원금 상환액'''에 '''만기상환액'''을 '''분할상환'''(대출기간-거치기간)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합산''' {| class="wikitable"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2년 거치후 3억은 18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억은 일시상환) *연간 원금 상환액 : 16.7백만원(3억/18년)+11.1백만원(2억/(20년-2년))=27.8백만원 |} ➌ '''원금 일시상환''' *대출총액을 대출기간(최대 10년까지 인정)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 class="wikitable" |예 : 주담대 5억, 1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예 : 주담대 5억, 20년 만기(원금일시상환) *연간 원금 상환액 : 50백만원(5억/10년) * 대출기간을 10년까지만 인정 |} ➍ '''중도금 및 이주비''' *(잔여)대출총액을 잔금대출의 평균 약정만기(약 23년)를 감안하여 25년<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6"></span>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출 ➎ '''잔금대출''' *실질이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므로 원리금 상환액 산정기준도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➏ '''이자 상환액''' *차주의 실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액 반영 *다만,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는 평균대출금리<span class="reference" id="cite_ref-7"></span>를 반영한 이자 부담액 반영(현행과 동일) '''新DTI 적용에 따른 원리금 상환 방식(안)''' {| class="wikitable" !분류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 | rowspan="4" |주택 담보 대출 | rowspan="3" |개별 주담대 및 잔금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rowspan="4" |실제 부담액 |-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 |중도금 및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 ===다주택자 만기 제한=== '''다주택자'''의 '''두 번째'''(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를 '''제한'''(15년)하여 '''DTI 산정''' *다만, 만기제한은 DTI 비율 산정시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 ==같이 보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요약: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