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讓渡所得稅, 양도세 부동산 등 자산 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관련 법령: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의 특징 == 각각의 용어는 클릭하여 확인 가능함. 설명이 없는 것은 추가 바람 * '''[[국세]]''':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 국세임 * [[분류과세|'''분류과세''']]: 장기간에 걸친 가격 변화가 일시에 실현되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함 * [[수득세|'''수득세''']]: 부동산 등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수득세에 해당함 * [[열거주의|'''열거주의''']]: 부동산 등 법에서 열거한 것만 과세함 * [[인세|'''인세''']]: 양도소득자 개인별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함 * [[신고주의|'''신고주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신고주의 조세임 * [[기간과세|'''기간과세''']]: 소득자별로 1과세기간동안에 실편된 양도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여 과세함 * [[순자산 증가설|'''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과세: 자산 가치 증가분을 과세소득으로 함 **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소득 원천설''']]에 의한 것과 대비됨 ==납부 시기== *'''예정 신고·납부'''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신고세액 납부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확정 신고·납부''' **[[과세기간]] 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 **예정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단,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 양도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확정신고 필요 ==세율== {| class="wikitable" !과표 !세율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6% |<nowiki>-</nowiki>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참고) [[양도소득세/변동|2010년부터 세율 변동 보기]] ==세액 계산 흐름도== {| class="wikitable" !양 도 가 액 |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 |- !취 득 가 액 |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 !- | |- !필 요 경 비 |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 | |- !양 도 차 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 != | |- !양 도 소 득 금 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 | |-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 | |- !세 율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 != | |- !산 출 세 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 !세액공제+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 != | |- !자진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감면되는 경우== *'''기본 공제''' **연 1회 한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가능 **기본공제는 납세의무자 별로 적용되므로 공동명의 자산인 경우엔 명의자 각각 기본공제 적용 *'''1세대 1주택''' **9억까지 세액 공제(9억 이하인 경우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9억이 넘는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24% ~ 80% 적용 ***12.16 대책에 따라 12% ~ 80%로 세분화될 예정 *'''일시적 1세대 2주택'''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으로 취급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 적용 **3년 6%, 4년 8%, ..., 14년 28%, 15년 30% ***1세대 1주택인 경우 최대 80%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의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은 50%, 70% 적용 또는 2~10% 추가 가산(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4)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주택 외 하나의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 임대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5) ***8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제97조의3)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제97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2~10% 추가 가산(제97조의4) ***10년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제97조의5) ==중과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보유한 세대더라도 2년 이상 실거주 하지 않으면 1주택의 혜택을 배제([[8.2 부동산 대책(2017년)|8.2 대책]]) ***조정대상지역, 2017.8.1 이후 구입 물건은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1세대 1주택 인정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10~20%의 세율 가산<ref>[http://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04조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ref>([[8.2 부동산 대책(2017년)|8.2 대책]])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 10%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 : 20% 중과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2년 미만 보유''' **양도세 기본 세율 6% ~ 42%에 비해, 2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투기성 매매를 억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 40% ***2021년 1월 1일부터 '''5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40%적용''' ([[12.16 부동산 대책(2020년)|12.16 대책]], 법 개정 예정)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제외 주택]]=== ==각주==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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