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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소득세법 | | *관련 법령: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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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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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용어는 클릭하여 확인 가능함. 설명이 없는 것은 추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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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 국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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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과세|'''분류과세''']]: 장기간에 걸친 가격 변화가 일시에 실현되므로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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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득세|'''수득세''']]: 부동산 등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수득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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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거주의|'''열거주의''']]: 부동산 등 법에서 열거한 것만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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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세|'''인세''']]: 양도소득자 개인별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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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주의|'''신고주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신고주의 조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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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과세|'''기간과세''']]: 소득자별로 1과세기간동안에 실편된 양도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여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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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자산 증가설|'''순자산 증가설''']]에 의한 과세: 자산 가치 증가분을 과세소득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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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소득 원천설''']]에 의한 것과 대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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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시기== | | ==납부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