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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등록증 대여'''는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자격증·등록증을 넘겨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표적 위반행위로서, [[무등록 중개업]]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 평가된다. == 개요 == 부동산 중개제도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실제로 [[중개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요구하는 이중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외형상 적법한 중개업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무자격자 또는 무등록자가 영업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 제도를 금지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무자격자 또는 무등록자의 중개업 진입 차단 *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의 오인 방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손해배상책임]], [[업무보증]] 등 법정 책임체계의 실효성 확보 * 명의대여를 통한 편법 영업과 [[중개사고]] 예방 == 법적 근거 == 자격증 대여와 등록증 대여는 서로 다른 조문에서 규율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7조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 [[공인중개사법]] 제19조 **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 등록증 대여 위반 시 [[등록취소]]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9조 ** 자격증·등록증 대여 관련 [[행정형벌]] * [[공인중개사법]] 제50조 ** [[양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의 관계 == 자격증 대여 == === 의의 === [[공인중개사법]] 제7조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다음 행위도 함께 금지된다. *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즉 자격증 대여는 빌려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넘겨받아 사용하는 사람과 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까지 함께 문제된다. === 자격증 대여의 본질 === 자격증 대여는 단순히 자격증 원본을 물리적으로 건네주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는다. 판례는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자격증 대여로 본다.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 무자격자에게 자격증 원본을 맡겨 두고 영업하게 하는 경우 * 실제 중개는 무자격자가 하면서 자격자 명의로 계약서에 서명·날인만 하는 경우 * 광고, 명함, 간판 등에 자격자 이름을 붙여 무자격자가 활동하는 경우 === 자격증 대여와 성명사용 허락 === 제7조는 자격증 대여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한다. 따라서 형식상 자격증을 직접 건네주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자기 이름으로 중개하게 했다면 자격증 대여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 등록증 대여 == === 의의 === [[공인중개사법]] 제19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다음 행위도 금지된다. *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 위 금지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등록증 대여의 본질 === 등록증 대여는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외형과 영업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이다. 판례는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등록증 대여로 본다. 실무상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실제 영업은 무등록자가 하면서 등록된 사무소 간판과 등록증을 이용하는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실만 제공하고 무자격자 또는 제3자가 그곳에서 사실상 중개업을 하는 경우 * 폐업 또는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에서 타인에게 사무소 외관과 등록증을 넘겨 쓰게 하는 경우 === 자격증 대여와 등록증 대여의 구별 ===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두 개념의 구별이다. * [[자격증 대여]] **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의 외관을 빌려주는 문제 ** 근거조문은 [[공인중개사법]] 제7조 * [[등록증 대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영업 외관을 빌려주는 문제 ** 근거조문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법제처 심판례는, 중개업등록을 마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의 경우 문제의 중심은 보통 제19조의 등록증 대여라고 본다. 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는 등록사무소 외관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자격증 대여보다 등록증 대여가 직접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 양도·대여·양수·대여받아 사용·알선 == 자격증·등록증 대여 문제는 단순히 “빌려준 사람”만 처벌되는 구조가 아니다. === 빌려준 사람 === * 자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 자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 === 넘겨받아 사용한 사람 === *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아 사용한 자 *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아 사용한 자 === 알선한 사람 === 2023년 6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제7조와 제19조 모두 제3항이 신설되어, 금지된 대여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따라서 소개자·브로커·중간연결자도 독립된 위법주체가 될 수 있다. == 무등록 중개업과의 관계 == 자격증·등록증 대여는 [[무등록 중개업]]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 무자격자 또는 무등록자가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함 * 외관상으로는 적법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사무소]]처럼 보이게 함 * 거래당사자는 이를 믿고 계약함 이 경우 실질 영업자는 [[무등록 중개업]] 책임을 지고, 명의를 빌려준 자는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책임을 질 수 있다. ==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 자격증·등록증 대여는 단순한 행정질서 위반을 넘어서 [[손해배상책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무자격자가 [[권리관계 확인]]을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 중개에서 보증금 회수 위험 설명이 누락된 경우 * [[거래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 [[중개보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특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장소로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금지행위와의 관계 == 자격증·등록증 대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 무등록자를 알면서 끌어들이는 행위 * 거래 중요사항을 허위로 설명하게 방치하는 행위 * 직접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외형만 제공하는 행위 즉 자격증·등록증 대여는 단독 위반행위이면서 동시에 여러 금지행위의 출발점이 되기 쉽다. == 행정처분 == === 등록증 대여의 행정처분 === [[공인중개사법]] 제38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등록증 대여는 대표적인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이다. === 자격증 대여의 행정처분 === [[공인중개사]]가 제7조를 위반하면 [[자격취소]]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장래 등록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 == 형사처벌 == 자격증·등록증 대여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자격증 대여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문에 따르면,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는 벌칙 대상이다. === 등록증 대여 관련 === 등록증 대여 역시 별도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또한 제19조 위반은 형사처벌과 함께 [[등록취소]]까지 수반될 수 있어 실무상 매우 중하게 다루어진다. === 양벌규정 ===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 해당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나 사무소 운영자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 실무상 판단기준 == 판례는 자격증 대여나 등록증 대여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주요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다. * 누가 실제로 상담·알선·계약조정을 했는지 * 누가 [[거래계약서]]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 무자격자 또는 무등록자가 공인중개사처럼 행세했는지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 단순 사무보조를 넘어서 중개업무를 수행했는지 따라서 명함, 간판, 계약서 서명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누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 시험상 중요 논점 ==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와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의 구별 * 자격증 대여의 근거조문은 제7조, 등록증 대여의 근거조문은 제19조라는 점 * 양도·대여뿐 아니라 양수·대여받아 사용한 자와 알선자도 금지된다는 점 * 중개업등록을 마친 자의 경우 등록증 대여 문제가 중심이 된다는 점 * 등록증 대여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라는 점 * [[무등록 중개업]]과 결합하기 쉽다는 점 *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대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 관련 문서 ==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중개사무소등록증]]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중개사무소]] *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 [[무등록 중개업]] * [[중개보조원]] * [[소속공인중개사]] * [[고용인]] * [[권리관계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 [[거래계약서]] * [[손해배상책임]] * [[업무보증]] * [[공인중개사 공제]] * [[등록취소]] * [[자격취소]] * [[행정형벌]] * [[직접거래 금지]] == 참고 문헌 ==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69353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7조] (시행 2026년 2월 15일)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69386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시행 2026년 2월 15일)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26933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시행 2026년 2월 15일) * [https://www.law.go.kr/lsLinkProc.do?chrClsCd=010202&joLnkStr=%EC%A0%9C48%EC%A1%B0+%EB%98%90%EB%8A%94+%EC%A0%9C49%EC%A1%B0&joNo=004800000%5E004900000&lsId=001654&lsNm=%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mode=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49조] (시행 2026년 2월 15일)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95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4653 판결] (자격증 대여의 의미)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9244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1596 판결] (등록증 대여의 의미)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ID=152228&OC=unicpla&mobileYn=Y&target=decc&type=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심판례] (자격증 대여와 등록증 대여의 구별에 관한 해석 참고) [[분류:공인중개사]] [[분류: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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