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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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대차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일부를 내리며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고려하여 상환선 이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며, 이 방법 및 산정률 등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을 임대차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일부를 내리며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고려하여 상환선 이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며, 이 방법 및 산정률 등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전월세전환율==
== 전월세전환률 ==
'''보증금과 월세로 상호 전환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보증금을 줄이면서 월세를 올리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시'''
'''예시'''


*보증금을 2000만원 줄이면서 월세를 10만원 늘린다면 전월세 전환률은
* 보증금을 1000만원 줄이면서 월세를 10만원 늘린다면 전월세 전환률은  
*'''(10 × 12) ÷ 2000 × 100 = 6%'''이다.
* '''20/1000 = 2%'''이다.  


주로 시장 금리가 낮을 수록 낮게 산정된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월세전환률은 통계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시장 금리가 낮을 수록 낮게 산정된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월세전환률은 통계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시장 정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대차의 경우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 비율을 정하였다면 전월세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 가능하다.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30404_N0010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 [http://부동산계산기.com/전월세전환 부동산계산기 - 전월세전환 계산기]
* [http://부동산계산기.com/월세보증금조정 부동산계산기 - 월세 보증금 조정 계산기]


이런 시장 정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대차의 경우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 비율을 정하였다면 전월세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 가능하다.
== 산정률을 통한 상한선 계산 ==
 
*[http://부동산계산기.com/전월세전환 '''부동산계산기 - 전월세전환 계산기''']
*[http://부동산계산기.com/월세보증금조정 '''부동산계산기 - 월세 보증금 조정 계산기''']
 
== 2023년 전월세 전환율 ==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진 산정률에 따른 최대 전환률은 아래와 같다.
{| class="wikitable"
!
!주택
!민특법
!상가
|-
|'''전세 → 월세'''
|5.5%
|5.0%
|12%
|-
|'''월세 → 전세'''
|합의
|5.0%
|합의
|}
 
==법적 산정률==
'''월세 = 보증금 * 산정률'''
'''월세 = 보증금 * 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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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이 월세 6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보증금 없이 월세 6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주택 산정률==
== 주택 산정률 ==
<blockquote>'''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blockquote>'''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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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할 = '''10%'''
*1호. 1할 = '''10%'''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2023년 6월 기준)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2022년 8월 기준)
**3.5 + 2 = '''5.5%'''
**2.50 + 2 = '''4.5%'''


'''적용 전환율'''
'''적용 전환율'''


*5.5%
*4.5%


==상가 산정률==
==상가 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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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할2푼 = '''12%'''
*1호. 1할2푼 = '''12%'''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2023년 6월 기준)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2022년 8월 기준)
**3.50 * 4.5 = '''15.75%'''
**2.50 * 4.5 = '''11.25%'''


'''적용 전환율'''
'''적용 전환율'''


*12%
*11.25%
 
== 같이 보기 ==
 
* [[임대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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