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6번째 줄: | 6번째 줄: | ||
□ 금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립니다. | □ 금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립니다. | ||
□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 ||
ㅇ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7번째 줄: | 29번째 줄: | ||
===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 | ===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 | ||
* | *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 ||
**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 | **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 | ||
* | * (조치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
===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 | ===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 | ||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 ||
* | *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 ||
**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 **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 ||
* | *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 ||
* | *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 ||
* | * (개선)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 ||
* | * (조치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 | ||
== 향후 계획 == | == 향후 계획 == | ||
□ 아울러, 정부는 도심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8.16)」 및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 □ 아울러, 정부는 도심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8.16)」 및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며, | ||
ㅇ 이와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