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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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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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건물 등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또는 권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건물 등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또는 권리 | ||
==양도소득세 계산== | |||
==재개발·재건축 절차== | ===재개발·재건축 절차=== | ||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공사 → 사용승인·입주 |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공사 → 사용승인·입주 | ||
== | ===양도세 계산법=== | ||
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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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승인/입주 이후 양도일까진 주택으로 계산 | *준공승인/입주 이후 양도일까진 주택으로 계산 | ||
====2021년 6월 이전 양도세율==== | ==== 2021년 6월 이전 양도세율 ==== | ||
*1년 미만 40% | * 1년 미만 40% | ||
*1년 이상 기본세율 | * 1년 이상 기본세율 | ||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율==== | ====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율 ==== | ||
*보유 1년 미만 70% | *보유 1년 미만 70% | ||
38번째 줄: | 38번째 줄: | ||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한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필요<ref>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ref> |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한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필요<ref>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ref> | ||
**단, 3년이 초과한 경우엔 아래를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 **단, 3년이 초과한 경우엔 아래를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 ||
***새 주택 완공 후 | ***새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 | ||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함 | ||
**매도하는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매도하는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입주권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입주권을 처분하는 경우, | ||
57번째 줄: | 57번째 줄: | ||
*관리처분 후 매입 입주권: 4.6% 토지취득세율 | *관리처분 후 매입 입주권: 4.6% 토지취득세율 | ||
*취득세율 적용 기준일: 철거 완료 신고일 | *취득세율 적용 기준일: 철거 완료 신고일 |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https://www.youtube.com/watch?v=ZOuKg8_r7_o 이장림부동산TV - 2020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 *[https://www.youtube.com/watch?v=ZOuKg8_r7_o 이장림부동산TV - 2020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 ||
<references /> |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