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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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한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필요<ref>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ref>
**종전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한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필요<ref>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ref>
**단, 3년이 초과한 경우엔 아래를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단, 3년이 초과한 경우엔 아래를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
***새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
***새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함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함
**매도하는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매도하는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입주권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입주권을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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