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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정부(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졌다. *[http://부동산계산기.com/property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과세기준일 및 납부일== 해당 연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납부는 매년 12월에 한다. ==부과 기준== 복잡한 기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액 합산금액이 6억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 이상 주택에 한해서 부과된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액 계산== {| class="wikitable" !구 분 ! colspan="5" |주택분 ! colspan="3" |종합합산 토지분 ! colspan="3" |별도합산 토지분 |- |'''∑ 공시가격''' | colspan="5" |∑ 주택 공시가격 | colspan="3"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colspan="3"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 colspan="11" |- |- |'''공제금액''' | colspan="5"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 | colspan="3" |5억원 | colspan="3" |80억원 |- !'''×''' ! colspan="11"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colspan="11" |85%(’19년), 90%(’20년), 95%(’21년), 100%(’22년 이후) |- !'''=''' ! colspan="11" |= |- |'''종 부 세 과세표준''' | colspan="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colspan="3"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colspan="3"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 colspan="11" |'''×''' |- | rowspan="8" |'''세 율(%)''' ! rowspan="2" |과세표준 ! colspan="2" |일반 ! colspan="2" |3주택 등 ! rowspan="2" |과세표준 ! rowspan="2" |세율 ! rowspan="2" |누진공제 ! rowspan="2" |과세표준 ! rowspan="2" |세율 ! rowspan="2" |누진공제 |- !세율 (%)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 |3억원 이하 |0.5 |<nowiki>-</nowiki> |0.6 |<nowiki>-</nowiki> | rowspan="2" |15억원 이하 | rowspan="2" |1.0 | rowspan="2" | - | rowspan="2" |200억원 이하 | rowspan="2" |0.5 | rowspan="2" | - |- |6억원 이하 |0.7 |60만원 |0.9 |90만원 |- |12억원 이하 |1 |240만원 |1.3 |330만원 | rowspan="2" |45억원 이하 | rowspan="2" |2.0 | rowspan="2" |1,500만원 | rowspan="2" |400억원 이하 | rowspan="2" |0.6 | rowspan="2" |2,000만원 |- |50억원 이하 |1.4 |720만원 |1.8 |930만원 |- |94억원 이하 |2 |3,720만원 |2.5 |4,430만원 | rowspan="2" |45억원 초과 | rowspan="2" |3.0 | rowspan="2" |6,000만원 | rowspan="2" |400억원 초과 | rowspan="2" |0.7 | rowspan="2" |6,000만원 |- |94억원 초과 |2.7 |10,300만원 |3.2 |11,010만원 |- !'''=''' ! colspan="11" |= |- |'''종합부동산''' '''세 액''' | colspan="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colspan="3"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colspan="3"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colspan="11" |- |- |'''공 제 할''' '''재산세액''' | colspan="11"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colspan="11" |= |- | rowspan="2" |'''산출세액''' | colspan="5" rowspan="2" |주택분 산출세액 | colspan="3" rowspan="2"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colspan="3" rowspan="2"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colspan="11" | |- |'''세액공제(%)''' | colspan="5" |<1세대 1주택> 보유:5년(20), 10년(40), 15년(50) 연령:60세(10),65세(20),70세(3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 colspan="3" |해당 없음 | colspan="3" |해당 없음 |- !'''-''' ! colspan="11"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colspan="11"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200%), 3주택(300%), 그 외(150%) |- !'''=''' ! colspan="11" | |- |'''납 부 할''' '''세 액''' | colspan="11"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공정시장가액]]=== 2018년까지 80%였다가 2019년도부터 5%씩 증가해 2022년엔 100%를 적용한다. *2018년 이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0 *2019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5 *2020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0 *2021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95 *2022년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0 -> 60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2조의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 ===세부담의 상한=== 주택에 대한 총세액(주택분 재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은 직전연도 총세액의 '''150%'''로 제한 '''예외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300%''' ===재산세 중복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금액 *주택분 재산세액 × ( (주택 공시가격 - 6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 ) [http://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200211,30404,20200211)/제4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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