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7번째 줄: | 7번째 줄: | ||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70, §70조의2).''' | ||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 | ||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 ||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
27번째 줄: | 29번째 줄: | ||
== 세율 == | == 세율 == | ||
{{틀:소득세율표}} | {{틀:소득세율표}}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종합소득세율]] | * [[종합소득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