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
당신의 편집 |
5번째 줄: |
5번째 줄: |
| *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제도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진 않고 정해진 특정 소득들을 합산한다. | | *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제도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진 않고 정해진 특정 소득들을 합산한다. |
| * 합산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 | * 합산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
|
| |
|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 |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
|
| |
|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
|
| |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 |
|
| |
|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함
| |
|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
|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
|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
|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
|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
|
| |
| == 세액계산 흐름도 ==
| |
| [[파일: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png]]
| |
|
| |
|
| == 세율 == | | == 세율 == |
| {{틀:소득세율표}} | | {{틀:소득세율표}} |
|
| |
| == 무신고 불이익 ==
| |
|
| |
|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
| * 가산세 부담
| |
|
| |
| {| class="wikitable"
| |
| !종 류
| |
| !부과사유
| |
| !가 산 세 액
| |
| |-
| |
| | rowspan="4" |무신고 가산세
| |
| |일반무신고
| |
| |무신고납부세액×20%
| |
| |-
| |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
| |MAX[①, ②]
| |
|
| |
| * ① 무신고납부세액×20%
| |
| * ② 수입금액×0.07%
| |
| |-
| |
| |부정무신고
| |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 |-
|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
| |MAX[①, ②]
| |
|
| |
| *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 * ② 수입금액×0.14%
| |
| |-
| |
| |납부지연가산세
| |
| |미납·미달납부
| |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
|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 |}
| |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함
| |
|
| |
|
| == 같이 보기 == | | == 같이 보기 == |
|
| |
|
| * [[종합소득세율]] | | * [[종합소득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