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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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세액계산 흐름도 ==
[[파일: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png]]


== 세율 ==
== 세율 ==
{{틀:소득세율표}}
{{틀:소득세율표}}
== 무신고 불이익 ==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가산세 부담
{| class="wikitable"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
| rowspan="4"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 ① 무신고납부세액×20%
* ② 수입금액×0.07%
|-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MAX[①, ②]
*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② 수입금액×0.14%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2022.2.16.이후부터)
※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함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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