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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보증상품 |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는 보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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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가능 조건== | | == 보증 가능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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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신청 기한=== | | === 보증신청 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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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전세계약 | | * 신규 전세계약 |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 *갱신 전세계약 | | * 갱신 전세계약 |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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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대상=== | | === 보증 대상 === |
|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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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 |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 |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 *기타 상세한 조건은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 * 기타 상세한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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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임차인용)== | | == 보증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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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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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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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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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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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율'''(단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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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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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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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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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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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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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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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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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6"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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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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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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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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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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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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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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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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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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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단독·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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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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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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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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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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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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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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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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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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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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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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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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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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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0.15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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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6"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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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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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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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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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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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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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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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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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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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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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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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단독·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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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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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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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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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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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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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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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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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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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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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0.14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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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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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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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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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6"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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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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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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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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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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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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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초과
| |
| |연 0.12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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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단독·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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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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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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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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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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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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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0.15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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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wspan="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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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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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0.14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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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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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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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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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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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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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20.7.1일부터 ’21.12.31일까지 보증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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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인하된 보증료율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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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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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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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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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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