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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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과세 대상 소득의 구성== | ==과세 대상 소득의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