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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비율|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SR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계산한다.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DSR 적용대상==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DSR을 적용하되, 일부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 허용 *[[중도금 대출]] 등 DSR 적용이 어려운 상품<ref>중도금․이주비대출,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소액 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전세대출 등</ref>은 신규대출시 DSR을 적용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는 포함 *예·적금담보대출, 약관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 제외 ==소득 산정방식== *[[신DTI]] 소득 산정방식과 동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채산정방식|부채 산정방식]]==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주택담보대출)''' [[신DTI|新DTI]] 기준과 동일 *'''(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신용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5~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기타 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비주택 담보대출)''' 주택과 동일하게 상환 방식에 따라서 다르며, 분할상환은 실제 상환액을 사용하고 만기 일시 대출은 8년간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산정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ref>신규 대출에 의해 기존 대출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ref> *'''(기타대출<ref>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ref>)'''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 class="wikitable" !분류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 ! rowspan="4" |주택 담보 대출 ! rowspan="3" |개별 주담대 및 잔금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rowspan="16" |실제 부담액 |-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 !중도금 및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 ! rowspan="12" |주택 담보 대출 이외 기타 대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상환방식 무관 |불포함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ref>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 및 이에 준하는 대출(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과, 갱신시 임대차보증금 증액에 따라 갱신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신청한 대출은 전세자금대출로 분류)</ref>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4년 |- ! rowspan="2" |신용대출 |분할상환<ref>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분할상환되는 구조로 분할상환 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인 상환형태</ref> |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상, 10년 이내) |- |분할상환 외 |대출총액 / 5년 |- ! rowspan="3" |비주택 담보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8년 |- !기타 담보대출<ref>지급보증담보대출, 유가증권 외 기타담보대출 등</ref>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10년 |- !유가증권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8년 |- ! rowspan="2" |장기카드대출 |분할상환<ref>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분할상환되는 구조</ref> |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내) |- |분할상환 외 |대출총액 / 약정만기(3년 이내) |- !기타대출<ref>할부대출(자동차할부 등), 리스, 단기카드대출, 학자금대출, 대부업대출 등</ref> |상환방식 무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참고 문헌==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11,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2023.4.7. [[금융감독원]]) ==각주== <references /> [[분류:부동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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