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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 *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ref>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ref>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 개요 == *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제3조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class="wikitable" !구분 !세부대상 |-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 == 보험료 지원 ==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 *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지원율을 적용할 예정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70~92% ** 일반 70% ** 차상위계층 77.5% ** 기초생활수급자 86.5% ** 소상공인 70% 기본지원 **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 가능 *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개 풍수해보험 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보험상품 종류 == {| class="wikitable" !구분 !보상 형태 !가입 대상 !가입 방법 !지원 규모 |- !상품 Ⅰ |정액 |주택·온실 |개별·단체 | rowspan="4" | * (일반) 70~92% * (차상위) 75~92% * (기초수급) 87~92% |- !상품 Ⅱ |정액 |주 택 |단 체 |- !상품 Ⅲ<ref>「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건물(16층 이상의 아파트)은 풍수해보험 상품Ⅲ에 가입불가</ref> |실손 |주택(공동·단독) |개별·단체 |- !상품 Ⅴ |실손 |온 실 |개 별 |- !상품 Ⅵ |실손 |상가·공장 |개별·단체 |70%~92% |} == 재해취약지역 대상 선정 기준 == * '''풍수해·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최근 5년, ‘16.1.1. 이후) ** ('''대상''') 주택복구(전파·반파·소파·유실·침수·세입자보조) 재난지원금 수급 주택 ** ('''방법''') NDMS상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대상자를 추출하여 가입 추진 *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20년까지 지정 완료 기준) ** ('''방법''') 재해예방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별 기준범위 내에 포함되는 가입대상 주택 리스트를 작성하여 풍수해보험 담당부서에 제공 *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최근 5년, ’16,1,1. 이후 작성완료 기준) ** ('''대상''') 최근 5년 이내 작성된 침수흔적도 범위 내 포함된 주택 ** ('''방법''') 지자체 담당자가 풍수해관리시스템 권한을 승인받아 해당 지역의 침수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건물(주택) 주소 추출하여 활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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