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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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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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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요건== | == 요건 == | ||
===위법한 기망·강박 행위=== | === 위법한 기망·강박 행위 === | ||
위법한 기망이나 강박 행위가 있을 것 | 위법한 기망이나 강박 행위가 있을 것 | ||
*'''기망의 위법성''' | * '''기망의 위법성''' | ||
**단순한 허위 과장광고는 '''위법하지 않음''' | ** 단순한 허위 과장광고는 '''위법하지 않음''' | ||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르게 고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르게 고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
**백화점 변칙세일은 '''위법''' | ** 백화점 변칙세일은 '''위법''' | ||
**바코드위변조는 '''위법''' | ** 바코드위변조는 '''위법''' | ||
**침묵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된다. | ** 침묵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된다. | ||
***예) 아파트분양 시 주위의 공동묘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 *** 예) 아파트분양 시 주위의 공동묘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 ||
*'''강박의 위법성''' | * '''강박의 위법성''' | ||
**해약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 | ** 해약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 | ||
***장래의 해악, 실현불가능한 해악, 부작위·침묵에 의한 강박도 인정 | *** 장래의 해악, 실현불가능한 해악, 부작위·침묵에 의한 강박도 인정 | ||
**정당한 권리행사를 고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 ** 정당한 권리행사를 고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 ||
**위법한 수단이나 부정한 목적과 결부된 경우엔 '''위법''' | ** 위법한 수단이나 부정한 목적과 결부된 경우엔 '''위법''' |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경우 의사표시는 무효 |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경우 의사표시는 무효 | ||
===인과관계=== | === 인과관계 === | ||
*기망 → 착오 → 의사표시 | * 기망 → 착오 → 의사표시 | ||
*강박 → 공포 → 의사표시 | * 강박 → 공포 → 의사표시 | ||
==효과== | == 효과 == | ||
일단 유효하나,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면 무효가 된다. | 일단 유효하나,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면 무효가 된다. | ||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 * '''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 ||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 *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 ||
**'''상대방이 없는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 '''상대방이 없는 경우''':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
**'''상대방이 있는 경우''' | ** '''상대방이 있는 경우''' | ||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자(대리인 등)의 사기·강박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자(대리인 등)의 사기·강박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적용 범위== | == 적용 범위 == | ||
아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아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가족법상의 행위 | * 가족법상의 행위 | ||
*단체법상의 행위 | * 단체법상의 행위 | ||
*공법상의 행위 | * 공법상의 행위 | ||
*소송행위 | * 소송행위 | ||
==타 제도와의 경합== | == 타 제도와의 경합 == | ||
*'''사기'''인지 '''착오'''인지 | * '''사기'''인지 '''착오'''인지 | ||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
*사기·강박에 의한 '''매수''' 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 | * 사기·강박에 의한 '''매수''' 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 | ||
**매매 계약의 취소나 하자담보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ref>대판 73다268</ref> | ** 매매 계약의 취소나 하자담보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ref>대판 73다268</ref> |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 ||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
*사기·강박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 * 사기·강박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 ||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
* [https://q.fran.kr/문제/1270 공인중개사 1차 23회 기출문제] | |||
*[https://q.fran.kr/문제/1270 공인중개사 1차 23회 기출문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