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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므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규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엔 여러가지 규제 완화 및 혜택이 적용된다. **한 세대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수요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는 말 그대로 세대 기준이다. 세대원들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 ==세금마다 다른 기준==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은 기준이 다르다.''' *'''양도소득세''': 양도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예)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선 1세대 1주택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혜택==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9억원까지 비과세 적용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 *<s>다만, 2021년 이후 양도분의 경우 최종 1주택일자 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s> **윤석열 정부에서 5월 9일 해당 제도 폐지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인 경우 0.05%p씩 감면 적용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자세히 보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적용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 ==같이 보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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