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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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요약 == | ||
==== 1. 경제 활력 제고 ==== | |||
====1. 경제 활력 제고==== | |||
'''기업경쟁력 제고''' | '''기업경쟁력 제고''' |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분할납부 대상 확대 | *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분할납부 대상 확대 | ||
'''원활한 가업 승계지원''' | '''원활한 가업 승계지원''' | ||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 납부유예 제도 도입 | *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 납부유예 제도 도입 |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 ||
'''금융시장 활성화''' | '''금융시장 활성화''' |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
*증권거래세 인하 | * 증권거래세 인하 | ||
====2. 민생 안정==== | ==== 2. 민생 안정 ==== |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
* |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지원'''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 *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 ||
'''지역 균형 발전 강화''' | '''지역 균형 발전 강화''' | ||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
''' | '''부동산세제 정상화'''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 ||
====3. 조세인프라 확충==== | ==== 3. 조세인프라 확충 ==== |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 ||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 ||
'''조세 회피 관리 강화''' | '''조세 회피 관리 강화'''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 부여 | *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 부여 |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 ||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 권익 보호'''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경정청구 제도 개선 |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경정청구 제도 개선 | ||
'''납세 편의 제고''' | '''납세 편의 제고''' | ||
*여행자 휴대품·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 * 여행자 휴대품·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