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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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요약 ==


*'''발표일자: 2022년 7월 21일'''
==== 1. 경제 활력 제고 ====
 
==요약==
 
====1. 경제 활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
'''기업경쟁력 제고'''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분할납부 대상 확대
*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분할납부 대상 확대  


'''원활한 가업 승계지원'''
'''원활한 가업 승계지원'''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 납부유예 제도 도입
*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 특례 실효성 제고, 납부유예 제도 도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금융시장 활성화'''
'''금융시장 활성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및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 증권거래세 인하


====2. 민생 안정====
==== 2. 민생 안정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2022년 세제개편안/소득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지역 균형 발전 강화'''
'''지역 균형 발전 강화'''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 세액감면 확대 등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2022년 세제개편안/부동산세제|부동산세제 정상화]]'''
'''부동산세제 정상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3. 조세인프라 확충====
==== 3. 조세인프라 확충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조세 회피 관리 강화'''
'''조세 회피 관리 강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 부여
*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 부여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납세자 권익 보호'''
'''납세자 권익 보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경정청구 제도 개선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등 경정청구 제도 개선  


'''납세 편의 제고'''
'''납세 편의 제고'''


*여행자 휴대품·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 여행자 휴대품·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분류:부동산 정책]]
[[분류:세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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