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 ||
;*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 ||
39번째 줄: | 38번째 줄: | ||
※ 단,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대출금융회사 포함))에 담보 제공(ex.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 | ※ 단,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대출금융회사 포함))에 담보 제공(ex.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 | ||
|- | |- | ||
!보증한도 | ! rowspan="2" |보증한도 |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
<nowiki>*</nowiki>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 |||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
* 선순위 채권 등: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 | ||
| | |||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
|- | |- | ||
!보증조건 | !보증조건 | ||
53번째 줄: | 52번째 줄: | ||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ref>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ref><br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ref>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ref><br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 ||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
**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 ||
**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
**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
**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
*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
*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
*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 |||
*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
* | *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
371번째 줄: | 367번째 줄: | ||
====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 | ====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 | ||
!부채비율 할인 | !부채비율 할인 | ||
398번째 줄: | 398번째 줄: | ||
== 각주 == | == 각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