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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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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6월 5일 (금)

    • 최신이전 00:462026년 6월 5일 (금) 00:46독학동차합격 토론 기여 10,135 바이트 +10,135 새 문서: '''근저당권 말소'''는 근저당권이 소멸한 뒤 그 내용을 등기부에서 없애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채무를 모두 갚았거나, 담보로 잡혀 있던 관계가 끝나 더 이상 근저당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을 때 이루어진다. 실무에서는 흔히 '''근저당권 말소등기'''라는 표현으로 쓰인다. == 개요 == 근저당권은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되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