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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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2일 (일) 17:29 판 (새 문서: '''분류과세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소득간 차별과세를 위하여 소득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를 하기엔 너무 금액 단위가 큰 자산에 대해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방법이다.''' == 필요성 ==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결집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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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소득간 차별과세를 위하여 소득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를 하기엔 너무 금액 단위가 큰 자산에 대해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방법이다.

필요성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결집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에 소득이 결집됨으로써 누진세율구조하에서는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소득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게 되는데, 양도소득 등은 여러 해 거쳐서 소득이 한꺼번에 결집된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게 되면 너무 높은 세율에 너무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하게� 된다.

  • 이를 결집효과(結集效果)라고 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류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퇴직소득세 계산시 연분연승법(年分年乘法)을 적용한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