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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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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