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없음)

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