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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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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