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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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 ①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