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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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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