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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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