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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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없음)

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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