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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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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