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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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