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