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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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