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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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없음)

2022년 3월 21일 (월) 23:02 기준 최신판

내용

제467조(변제의 장소)
  •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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