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없음)

2022년 3월 21일 (월) 23:03 기준 최신판

내용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