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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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3 기준 최신판
내용
-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