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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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없음)

2022년 3월 21일 (월) 23:03 기준 최신판

내용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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