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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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3 기준 최신판
내용
- 제543조(해지, 해제권)
-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