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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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3 기준 최신판
내용
-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