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3월 21일 (월) 23:03 기준 최신판
내용
-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