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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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3 기준 최신판
내용
-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